"거제 둔덕면 골프장 사업지에 멸종위기종 다수 서식"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9일 "골프장 예정 부지 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6곳이 발견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골프장 예정지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천연기념물 제204호이자 멸종위기 2급인 팔색조 둥지 3개가 발견됐다.
또 멸종위기 2급인 긴꼬리딱새의 둥지 1개와 서식 가능지 2곳,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대흥란 서식지 2곳이 확인됐다.
이밖에 천연기념물인 두견 2마리, 멸종위기 2급 붉은배새매와 솔개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종의 주된 서식지나 도래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1등급 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지역 약 10만평을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을 반려하거나 재검토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사업자인 서전리젠시CC가 메가폰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폭죽을 터뜨려 멸종위기종 번식 및 서식이 방해된다며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전리젠시CC는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대 102만㎡에 18홀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관광 휴양시설을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통영시와 거제시를 사이에 둔 바다와 가깝다.
이 바다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면서 청정해역이다.
국가 중요어업 유산인 '트릿대를 이용한 견내량 돌미역' 채취 전통이 아직 남아 있고 굴, 멍게 양식업도 성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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