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 담당조직인 경찰국이 신설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를 명문화하는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대폭 확대되는 경찰권 견제책으로 권고한 경찰 담당조직 설치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조직 명칭은 경찰국으로 확정됐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조직되는 건 경찰청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위직 인사 제청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의 지원을 받아 경찰청장이 추천한 인사안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담당한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을 포함해 16명이 배치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경찰국 인력의 75~80%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위한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로 인사권을 쥔 이상 경찰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경찰청장 업무 대부분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정호/구민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