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결국 규제산업…산업 발전 위해선 정부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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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인터뷰
시공·전기·통신·소방 등 규제 하나로 통합한 법 필요
지나친 규제는 기업활동 위축하고 산업 활력 저해
시공·전기·통신·소방 등 규제 하나로 통합한 법 필요
지나친 규제는 기업활동 위축하고 산업 활력 저해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입니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본부장(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규제들을 지적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전문위원과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국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건산연 연구본부장을 지내고 있는 건설 전문가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의 낮은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와 이해 관계가 복잡해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국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고, 내수 건설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면서 개방적인 입찰 기준으로 업체들이 시공 실적을 쌓을 수 있다”고 비교했다.
특히 설계, 시공, 자재조달, 유지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건설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는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 겸업이 제한돼 있다.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시공, 통신, 전기, 소방 등을 모두 따로 발주해야 한다.
박 본부장은 혁신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 전기, 통신, 소방 등 다양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한 ‘건설산업통합법’(가칭)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건설생산체계는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해 등록, 인허가, 도급 및 하도급, 시공관리, 안전 등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쓴소리도 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발주자와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규제와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현장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건설안전 확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본부장(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규제들을 지적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전문위원과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국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건산연 연구본부장을 지내고 있는 건설 전문가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의 낮은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와 이해 관계가 복잡해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국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고, 내수 건설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면서 개방적인 입찰 기준으로 업체들이 시공 실적을 쌓을 수 있다”고 비교했다.
특히 설계, 시공, 자재조달, 유지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건설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재는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 겸업이 제한돼 있다.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시공, 통신, 전기, 소방 등을 모두 따로 발주해야 한다.
박 본부장은 혁신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공, 전기, 통신, 소방 등 다양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한 ‘건설산업통합법’(가칭)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건설생산체계는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해 등록, 인허가, 도급 및 하도급, 시공관리, 안전 등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쓴소리도 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발주자와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규제와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현장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건설안전 확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