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경영계의 소상공인연합회와 노동계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나란히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5일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정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수준 결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결과적으로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와 대안 없이 심의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신청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제도개혁 투쟁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의제기 신청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까지 간 사례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