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배상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오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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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전문가·정부인사 첫회의…日참여 확보와 피해자 동의 관건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한다.
외교부는 이날 중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유효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고 국민 여론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식화하려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과도 교섭할 방안을 만드는 것은 녹록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돼 왔다.
핵심적 쟁점은 일본 측의 상응 조치, 그중에서도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끌어낼 수 있느냐다.
일본은 피고 기업들의 참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들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에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중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유효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고 국민 여론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식화하려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과도 교섭할 방안을 만드는 것은 녹록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돼 왔다.
핵심적 쟁점은 일본 측의 상응 조치, 그중에서도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끌어낼 수 있느냐다.
일본은 피고 기업들의 참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들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에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