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해양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속초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 단속
단속 대상은 선원 대상 임금 갈취와 상급 선원의 하급 선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및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담당 기관의 허가, 등록 없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선원, 장애인, 하급선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권 침해범죄 목격하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지난해 작업 태도를 놓고 다툰 선장과 외국인 선원을 쌍방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