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증인 채택…9월 4일 신문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측 '인사청탁'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피고인을 조사했으나 내사 종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 역시 인사를 스스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4일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에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키도록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최서원 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때 부동산 구매와 대출을 도와준 인물이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 전 본부장을 특혜 승진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