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주담대 거주요건 폐지…규제 완화냐, 시장 자극이냐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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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 해설
임대료 '5%룰' 지키면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착한 다주택자 육성하려다 갭투자 부추길 수도
분양가 규제 줄줄이 손질…규제지역 해제 예고도
임대료 '5%룰' 지키면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착한 다주택자 육성하려다 갭투자 부추길 수도
분양가 규제 줄줄이 손질…규제지역 해제 예고도
▶전형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6·21 대책인데요. 이전 문재인정부에서도 첫 대책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2017년 6·19 대책입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이 당면 과제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비과세는 1주택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현재 거주하는 집을 처분한 뒤 임대주택만 남았을 때, 해당 임대주택에 굳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비과세 매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20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다소 있고,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니라 언제 처분하든 그 전에만 거주의무를 채우면 됩니다. 당장 입주할 때 돈이 모자라다면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냈다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만 거주의무를 충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 이행될지 모르는 의무를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사실상 자금조달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청약시장에 상당한 가수요가 인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종의 추가공제 개념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많이 공제되는데, 그동안은 점진적으로 없애왔지만 올해부턴 오히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다주택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둔촌주공 등 분양가 산정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마구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공급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속도전입니다. 나아진 여건을 수용해 분양을 서두르려는 조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수요자 입장에선 양날의 칼입니다. 요지의 분양물량이 늘어나지만 가격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HUG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해왔습니다. HUG가 분양보증 사업을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말이죠. 분양보증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망할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신 돈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선분양 사업장은 무조건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UG가 보증을 대가로 분양가를 통제해올 수 있었죠. 지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도입하기 전까지 가격 관리를 해온 방법입니다.
상한제 완화와 함께 HUG의 고분양가 심사도 완화된다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변수는 부동산시장 분위기입니다. 냉랭하게 식어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가 속출해 흥행에 참패한다면 시장 경색을 가속화할 수도 있겠죠.
다만 섣부른 규제 해제가 부작용을 낳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몇 년 전 부산의 상황이 그랬죠.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풀려 비규제지역이 된다면 청약시장에 대한 허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인데요.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 또한 앞당겨지죠. 가라앉은 시장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은 6·21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이재형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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