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전 보좌관 일부 무죄는 법리 오해한 것"
인천지검,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 대법에 상고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3)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교장 공모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교장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인천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공모제 응시자인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올해 1월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