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이행을 위해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형발주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 규모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가 철도공단 입찰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해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44개 궤도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철도공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궤도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철도공단 측은 전망했다.

하도급 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했다.

철도공단은 사실상 2년간의 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