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함께 적립하면서 결혼 또는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시가 매월 20만원씩 함께 3년간 공동 적립하며, 만기 때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34세 미혼 근로자로, 울산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