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던 규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 고시 등 규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는 비율이 새 정부 출범 직전 2%대에서 최근 10%대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규개위에 따르면 지난달 2~27일 4주간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규제 77건 중 8건(10.4%)이 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범위를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으로 넓히면서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 부담 의무를 부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 종이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를 라벨 부착 방식으로 규정한 빈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중요 규제로 판정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규개위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를 열어 규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 각종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만큼 규제가 철폐되거나 개선되는 사례가 많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10%로 결정하는 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경기 변동 등을 고려해 3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4월에는 규개위 심사 대상에 오른 49개 규제 중 1건(2.0%)만이, 3월에는 77건 중 2건(2.6%)만이 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2017~2021년엔 규개위를 거친 5795건 규제 중 중요 규제로 판정된 건수는 212건(3.7%)에 그쳤다.

중요 규제 분류 비중이 새 정부 들어 높아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