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응시자와 공범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형 선고
'교장공모제 비리' 인천교육감 前보좌관 2심서 감형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교 전 교사 B(53)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지만 교장 공모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2020년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교장 공모제) 심사 당시 예상 답안과 유사한 답변을 피고인이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교육업계 종사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공범 4명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올해 1월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