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씨는 이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피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 증언 등을 근거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