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자본 1억1천으로 837억 계약…페이퍼컴퍼니 추정"
GJC "두 차례 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등 적법하게 진행"
레고랜드 인근 땅 매각 두고 "특혜 매각" vs "적법 계약"(종합)
사업 경력과 자금력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가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 리조트 인근에 837억원 규모의 상가 시설 용지 매입과 개발 사업에 나서 특혜 매각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혈세 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중도 관광지 상가 용지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가 해당 용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 분양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하중도 관광지 내 상가 용지 2만484평(6만7천600㎡)을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사업자인 A, B 회사와 총 837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슬그머니 전환한 점, A와 B 회사의 주소와 대표 이사가 같은 점, 두 회사의 자본금이 각각 1억원과 1천만원에 불과한 점이 문제라고 범대위는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들 회사의 설립 연도를 보면 A는 1차 계약이전인 2020년 11월, B는 2021년 8월로 매매계약 한 달 전에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며 "자금력과 재무 건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금이 1억1천만원에 불과한 업체에 수의 계약을 통해 도민의 땅을 비공개로 매각한 의문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인근 땅 매각 두고 "특혜 매각" vs "적법 계약"(종합)
범대위는 토지 가격도 감정평가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더 큰 문제로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 건축과 분양이 진행되면 지역 상권 몰락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오는 20일 춘천시 건축위원회에 '하중도 판매시설 신축 허가 심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있어 상가 용지 신축이 허가되면 춘천 상인들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이런 과정에서 토지 매입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막대한 개발 이익과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도와 GJC는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GJC는 범대위에서 문제 삼은 토지는 GJC 소유이며, 민간 간 계약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민간 간 계약인 토지매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이 아님에도 두 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고, 지방계약법에 따르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GJC는 "토지매각 어려움은 GJC의 주된 업무인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대금 지급 불능, 자금경색, 대출금 2천50억원 기한이익상실 등 문제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기반시설 공사 지연 시 토지매각 불가와 레고랜드 개장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격 산정은 매수·매도인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후 산술평균해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와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대규모 상가 입점과 관련해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