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422억 규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422억 규모](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PCM20200618000101990_P4.jpg)
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총 422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이다.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422억 규모](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KR20220518060600061_02_i_P4.jpg)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겼다.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고는 창고를 건축했으며, D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422억 규모](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KR20220518060600061_03_i_P4.jpg)
이에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해당 토지에 대해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다.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122명 적발…422억 규모](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KR20220518060600061_04_i_P4.jpg)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