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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출범 당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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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뚝'
    5월 내 잔금 치르면 보유세 부담도 덜어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와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와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중과 배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하루 앞당겼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되면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지방세를 더하면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2년 미만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부담이 줄면서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난 3월 말 전국 아파트 매물은 36만441건이었지만, 9일 기준 37만5571건으로 1만5000여건(4.19%)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이 2만2062건에서 2만4046건으로 8.9% 늘었고 경기가 9만9911건에서 10만7742건으로 7.8% 증가했다. 서울은 5만1537건에서 5만5509건으로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송파구의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31일 3224건이었지만 이날 3648건으로 13.1% 늘었다. 마포구도 13.0% 증가했고 강북구(12.4%), 용산구(10.5%) 등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다주택자 중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대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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