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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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공포한다.

청와대는 제20회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연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