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공포한다. 청와대는 제20회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연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4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이로써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애초 청와대와 정부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이로써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이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천 통의 호소문을 보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3일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권 과장은 대통령께선 취임하실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는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법학 교수들도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교수)는 성명에서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수회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헌법의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도 강조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