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이달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6개월만에 해제
앞서 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21년 4월 이를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며, 종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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