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6개월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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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이달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며, 종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ktki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