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