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신청 기준 점포 수는 100개 이상
중소기업 규모 초과 가맹본부·체인본부 직영점 진출 제한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시 상인·임대인 3분의 2 동의 필요
정부가 각종 세제와 융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시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는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 직영점 등은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상권 쇠퇴 지역인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결정됐다.

지역상권법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또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구역인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구역 지정을 위한 임대료 상승 기준이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해 2년간 계속 상승'한 경우로 확정됐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은 신청 요건이 사업체 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됐다.

이들 구역 지정 시에는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구역에서는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며 지방세 감면, 시설비 등에 대한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도 추진된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업종 제한도 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이 대상이며,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 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기준이라며 반대해 왔다.

유통업계에서는 상인·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입점 반대에 동의할 경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 매출 일정 기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이 진출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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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역상생구역 │ 자율상권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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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특성 │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 │ 상권이 쇠퇴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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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공통│· 상업지역 50% 이상 │
│ │ │·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 │
│ ├──┼──────────────┬──────────────┤
│ │개별│· 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 │·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
│ │ │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 │
│ │ │속 상승 │속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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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
│ 절차 │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 → 지정(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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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조직 │· 지역상생협의체 │· 자율상권조합 │
│   │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 1/2 동의 │
│   │구성 │ *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 │
│   │ │기관)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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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
│ 조항 │ │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 → 300㎡ 당 1대로 설치 │
│ │ │기준 완화)_   │
│ ├──┼──────────────┬──────────────┤
│ │개별│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
│ │ │ 있어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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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공통│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
│ 사항 │ │②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
│ │ │③ 상인 등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
│ │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 ├──┼──────────────┬──────────────┤
│ │개별│ ㅡ │⑤ 특성화 사업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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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   │·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본 │ │
│   │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 │
│   │ *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 및│ │
│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 │
│   │영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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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