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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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25일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협력업체 작업자가 상부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아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22일 오전 9시부터 대우조선해양 본사(거제) 및 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는 하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작업자가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 소캣에 맞아 쓰러졌다.

현장 출동한 119 소방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결국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