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환경단체 양측 이의신청…5월 12일 예정

환경단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민소송의 변론이 다음 달 재개된다.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소송 조정 불성립…내달 변론 재개
20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주민소송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다음 달 1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재판부가 결정한 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 어류 및 수산자원 항목에 관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1년간 실시해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양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속초시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태탐방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 강제조정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도 "조사 주체가 객관적일 수없는 속초시인데다가 환경조사 또한 해양뿐만이 아니라 육상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속초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1일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천692만3천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추진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 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40억원 규모며 부교는 지난해 11월 12일 개통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