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다음달까지 전수 조사해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 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실태조사부터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가 정비사업 종합포털에 공개된다.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위반된 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이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포털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도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포털은 서울 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조합)를 포함해 총 110곳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모집신고서, 조합설립인가서 등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홍보관 등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조사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의 이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