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 섬유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관을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

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는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두 증권사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면서 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 법정에선 증권사가 웃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섬의 은행 조회서 등 허위로 발급한 중국 은행들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532억원을 지급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