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능 회복' 목표로 양도·종부·취득세 전반 완화 추진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령 개정사안…민주당 호응시 법개정 가능성도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부터 검토…부동산세 개편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31일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경제1분과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인수위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이 중 '시장기능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다.

취득·양도·보유 전(全) 과정의 세금을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기조인데, 시급성과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방안이 먼저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중과 폭을 더 넓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부터 검토…부동산세 개편 착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처럼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했으나, 인수위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없애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기본적으로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019년 12·16 대책 때 다주택자의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항구적 해결'을 거론하고 나선 상황이라, 여야 협의만 이뤄진다면 법 개정으로 중과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부세는 1주택자 세율을 현재의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데, 이는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 체계가 사실상 사라지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수위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중심의 개편을 우선 진행하고 제도 전반은 중장기적 호흡으로 손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가 지난 23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매도·상속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높이는 주거 지원 방안도 인수위의 검토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