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장위 6곳, 재개발 속도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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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미니 신도시'급 변신
15구역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2464→3000가구로 확대 추진
가로주택사업 15-1구역 '변수'
8·9구역 공공재개발 후보 선정
12구역 도심복합사업 1300가구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 호재
15구역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2464→3000가구로 확대 추진
가로주택사업 15-1구역 '변수'
8·9구역 공공재개발 후보 선정
12구역 도심복합사업 1300가구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 호재
서울 최대 뉴타운으로 꼽히는 성북구 장위뉴타운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사업지뿐 아니라 해제구역들도 사업 재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최근 15구역이 민간 재개발을 위한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앞서 8·9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12구역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11·13구역은 공공재개발 등을 재추진 중이다. 사업 완료 시 서울 동북권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장위15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대 약 18만9450㎡에 걸쳐 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맞닿아 있는 역세권 입지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이에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장위15구역에는 개발을 통해 약 3000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에 최고 33층, 37개 동, 2464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나 조합 측은 세대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역 지정 해제 이후 별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15-1구역과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이 설립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총 206가구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건축심의 총회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법원 소송 결과 15구역의 구역 해제가 무효화되면서 그사이에 사업 승인을 받은 15-1구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15-1구역 관계자는 “15구역 내 15-1구역의 제척 여부를 물어도 묵묵부답”이라며 “인허가권자인 성북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제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구역을 비롯해 8·9·11·12·13구역 등 구역 지정 해제를 겪은 6개 구역은 사업 재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9구역은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2구역은 지난해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약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1구역과 13구역은 앞서 서울시가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뒤 다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의 개발 호재도 있다. 동북선은 서울 지하철 2·5호선·수인분당선 왕십리역을 출발해 1호선 제기동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등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13.4㎞를 달리는 경전철 노선이다. 개통 시 서울 최대 환승역 중 하나인 왕십리역을 이용한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뉴타운은 그동안 해제구역이 많아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제구역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권 내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15구역도 조합설립인가로 사업 탄력
30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성북구는 장위15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2018년 5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약 4년 만에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장위15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대 약 18만9450㎡에 걸쳐 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맞닿아 있는 역세권 입지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이에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장위15구역에는 개발을 통해 약 3000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에 최고 33층, 37개 동, 2464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나 조합 측은 세대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역 지정 해제 이후 별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15-1구역과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이 설립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총 206가구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건축심의 총회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법원 소송 결과 15구역의 구역 해제가 무효화되면서 그사이에 사업 승인을 받은 15-1구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15-1구역 관계자는 “15구역 내 15-1구역의 제척 여부를 물어도 묵묵부답”이라며 “인허가권자인 성북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8·9·11·12·13구역도 사업 속도 내
장위뉴타운은 2005년 장위동 일대 186만7000㎡의 땅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총 약 2만4000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출발했다. 당시 서울 내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관심을 끌었다.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 꿈의숲아이파크(7구역) 등은 입주를 마쳤다. 4구역은 이달 착공 승인을 받았다. 시공사는 GS건설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31개 동, 2840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1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6구역은 이주 후 철거를 앞두고 있다. 10구역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진행 중이다. 3구역과 14구역도 각각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해제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구역을 비롯해 8·9·11·12·13구역 등 구역 지정 해제를 겪은 6개 구역은 사업 재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9구역은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2구역은 지난해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약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1구역과 13구역은 앞서 서울시가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뒤 다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의 개발 호재도 있다. 동북선은 서울 지하철 2·5호선·수인분당선 왕십리역을 출발해 1호선 제기동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등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13.4㎞를 달리는 경전철 노선이다. 개통 시 서울 최대 환승역 중 하나인 왕십리역을 이용한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뉴타운은 그동안 해제구역이 많아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제구역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권 내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