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장위 6곳, 재개발 속도전 나서
15구역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2464→3000가구로 확대 추진
가로주택사업 15-1구역 '변수'
8·9구역 공공재개발 후보 선정
12구역 도심복합사업 1300가구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 호재
15구역도 조합설립인가로 사업 탄력
30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성북구는 장위15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2018년 5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약 4년 만에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장위15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대 약 18만9450㎡에 걸쳐 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맞닿아 있는 역세권 입지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이에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장위15구역에는 개발을 통해 약 3000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에 최고 33층, 37개 동, 2464가구 규모로 계획됐으나 조합 측은 세대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역 지정 해제 이후 별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15-1구역과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이 설립돼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총 206가구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건축심의 총회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법원 소송 결과 15구역의 구역 해제가 무효화되면서 그사이에 사업 승인을 받은 15-1구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15-1구역 관계자는 “15구역 내 15-1구역의 제척 여부를 물어도 묵묵부답”이라며 “인허가권자인 성북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8·9·11·12·13구역도 사업 속도 내
장위뉴타운은 2005년 장위동 일대 186만7000㎡의 땅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총 약 2만4000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출발했다. 당시 서울 내 최대 규모 뉴타운으로 관심을 끌었다.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 꿈의숲아이파크(7구역) 등은 입주를 마쳤다. 4구역은 이달 착공 승인을 받았다. 시공사는 GS건설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31개 동, 2840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1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6구역은 이주 후 철거를 앞두고 있다. 10구역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진행 중이다. 3구역과 14구역도 각각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해제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구역을 비롯해 8·9·11·12·13구역 등 구역 지정 해제를 겪은 6개 구역은 사업 재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9구역은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2구역은 지난해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약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1구역과 13구역은 앞서 서울시가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뒤 다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의 개발 호재도 있다. 동북선은 서울 지하철 2·5호선·수인분당선 왕십리역을 출발해 1호선 제기동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등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13.4㎞를 달리는 경전철 노선이다. 개통 시 서울 최대 환승역 중 하나인 왕십리역을 이용한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뉴타운은 그동안 해제구역이 많아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제구역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권 내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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