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확인 과정 절차적 허점
서울시 직권조치 잘못됐다"
해제구역 '줄소송' 확산 가능성
추진위 "상반기 안에 조합 설립"
주민 동의 69%…3200가구 건립

법원 “주민의견조사 제대로 안 돼 위법”

장위15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8만9450㎡ 면적에 2464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18년 5월 직권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소유주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북구청이 구역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에게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확인 없이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만 안내서를 발송한 뒤 공시송달 처리해버리는 등 제대로 된 의견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서울시 정비조례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취지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해당 구역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성북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전 추진위 등을 통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확보하거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소로 장위15구역은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진위는 중소형 가구 비중을 늘려 기존보다 약 700가구 늘어난 3200가구로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다. 지종원 추진위원장은 “상반기 조합 설립을 목표로 현재 주민동의서 약 69%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갈등이 변수

이번 판결로 서울시로부터 구역 지정 직권해제를 당한 다른 구역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도시재생을 주요 도시계획 기조로 삼아 기존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한 바 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도시계획을 정치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뒤집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구역을 해제한 곳이 많다”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소 제기 기한에 제한이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의 구역에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된 장위뉴타운은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이다. 1~15구역 중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1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2구역),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5구역), 꿈의숲아이파크(7구역) 등은 입주를 마쳤다. 8·9·11·12·13·15구역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