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2월28일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월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나,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은 다음 기업심사위원회까지 '미정' 상태로 남게 됐다. 향후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다.

기심위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를 결정할 경우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과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총액 2조원을 넘어선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부터 재무팀장 이모씨의 2215억원 횡령사고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개인투자자 약 2만명 정도의 투자금이 묶여 있다. 특히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규모가 11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를 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무 안정성과 영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오면서다. 오스템임플란트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2021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냈다.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이 나오면 상폐사유에 해당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를 면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연결기준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47억원과 1436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게다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의 횡령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향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