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 차이로 강남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달라지는 사례가 나왔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전용면적 244㎡(2층) 물건 경매에서 18억6000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됐다.

차순위 응찰자는 18억5999만9999원을 적어내 단 1원 차이로 낙찰받지 못했다. 감정가 14억7000만원이었던 이 물건엔 10명이 응찰했고,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낙찰가보다 26% 높은 값에 물건 주인이 정해졌다.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해 낙찰자 지위를 부여한다. 낙찰자 확정 단계를 거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감정가보다 얼마를 높이 썼든 응찰자 중 가장 비싼 값을 쓴 자에게 기회가 간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도 나보다 높이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낙찰이 어렵다”며 “좋은 물건을 놓고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100건 이상 경매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조사 결과 1위와 2위의 응찰액 차이가 1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7년 139건 △2018년 147건 △2019년 151건 △2020년 123건 △2021년 114건이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