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60만명대 폭증에…거리두기 '8명-11시' 소폭 완화 무게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8명·11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조 아래 일단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고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으로 62만1천328명이라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자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당장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위기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확진자 숫자에는 전날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확진자 7만여명이 포함되긴 했지만, 전날(40만741명) 대비 20만명 이상 폭증하면서 60만명대라는 초유의 숫자가 나왔다.

이날 사망자도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 가운데 3일 이내 사망자는 206명, 그전에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가 워낙 급증하는 바람에 신고 지연으로 당일 집계에서 누락된 사망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8인, 12시로 푸는 것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둘 중 하나만을 푸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6인을 8인으로 풀고 밤 11시 제한은 그대로 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 추가 완화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최근의 방역 완화 조치"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완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전해지면서 예측 모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이제 다시 (방역 강화로) 돌리기 어렵고,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본다"며 "오미크론 시작 단계에서 유행을 조절하면서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될 때 완화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진단검사 기준 확대와 전날 누락된 확진자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 상당수가 포함된 데다 전날 (누락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38만7천명 정도로 예상치였던 일평균 37만명에 도달한 상태"라며 "전문가와 당국 예측 모형을 종합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당초 예측치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유행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재는 확진자를 억제하는 대응 체계에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이런 전환 과정에서 (방역 강화·일상회복) 양쪽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날 400명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사망자와 관련해서도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50% 정도가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일명 '샤이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서는 확진 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하는 식으로 검사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생은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검사 유인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