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아 OECD 2위지만,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물려주는 경우엔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제도로 인해 10%포인트 늘어난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은 6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은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서둘러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100년 기업’ 등 장수 기업의 탄생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가 너무 높은 나머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업 승계를 원활히 돕기 위해선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의 가업승계를 마냥 외면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 및 친인척 등에게 적용된다. 기존 경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은 커져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7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하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끊임없이 헌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하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밖에 없고 종부세의 누진 구조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궁극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일원화해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대통령이 조세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시로 부동산 세제를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만 잃고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의진/김소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