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안에 밀실을 마련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된 다방 내 밀실. /사진=연합뉴스
다방 안에 밀실을 마련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적발된 다방 내 밀실. /사진=연합뉴스
다방 안에 밀실을 마련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다방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4·여) 등 다방 업주 14명과 B씨(43·여) 등 다방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 다방 14곳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방 안에 침대가 있는 밀실을 꾸며 놓고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하게 했다.

외국인 여성들은 다방 단골손님인 중장년 남성들을 상대로 한 번에 3만~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퇴폐 영업을 하던 다방 대부분 문을 닫거나 성매매를 중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