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까지 디벨로퍼(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 주세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피데스개발 대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개인은 6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디벨로퍼는 4월 10일까지 개발협회에 사업실적 신고해 주세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 신고 대상이다.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8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등록업체에선 해당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업계와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 도모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