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 선관위 '조해주 논란' 뒤로하고 선거체제 돌입…오미크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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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투표권 제한' 해소가 과제…거소·사전투표로 보완 시도
내일부터 당원집회 금지…13∼14일 후보등록·15일부터 22일 간 선거운동
사전투표 내달 4∼5일, 투표기간 늘어날까…재외국민 투표는 23∼28일 3·9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이 임기 문제로 논란을 빚다 결국 사퇴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인 만큼, 여느 때보다 선관위에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이들의 '투표권 제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선관위에 중요한 숙제로 던져졌다.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당 당원집회 금지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원 대상으로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돼 있어 당원집회 금지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무 상 연락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대면이나, '줌 회의' 등의 화상회의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후 한 달간은 빼곡한 선거 일정이 준비돼 있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여야 간 네거티브전 수위도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와, 선관위가 어떻게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촘촘한 스케줄을 관리해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13일부터 이틀간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선거인 명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이 기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이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도 선거운동 기간에 개최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세 차례 법정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달 17일까지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20일까지 붙인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에 동봉돼 27일까지 발송된다.
오는 7일엔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투표는 오는 23∼28일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상투표는 다음 달 1∼4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4∼5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투표권 제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선관위의 과제다.
확진자는 물론이고 백신을 접종한 밀접접촉자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3월 9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다.
선관위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2월 13일 이후 확진·격리돼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본투표일에는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한 투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나 본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현행 7일인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할 때 최소 선거 1주일 전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3월 3일도 포함, 최소한 하루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선거일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들을 투표소까지 어떻게 호송할지에 대한 대책을 전제로, 투표 시간·본투표일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당원집회 금지…13∼14일 후보등록·15일부터 22일 간 선거운동
사전투표 내달 4∼5일, 투표기간 늘어날까…재외국민 투표는 23∼28일 3·9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이 임기 문제로 논란을 빚다 결국 사퇴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인 만큼, 여느 때보다 선관위에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이들의 '투표권 제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선관위에 중요한 숙제로 던져졌다.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당 당원집회 금지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원 대상으로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정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돼 있어 당원집회 금지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무 상 연락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대면이나, '줌 회의' 등의 화상회의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후 한 달간은 빼곡한 선거 일정이 준비돼 있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여야 간 네거티브전 수위도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와, 선관위가 어떻게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촘촘한 스케줄을 관리해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13일부터 이틀간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선거인 명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이 기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2일간이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도 선거운동 기간에 개최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세 차례 법정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달 17일까지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20일까지 붙인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에 동봉돼 27일까지 발송된다.
오는 7일엔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재외투표는 오는 23∼28일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상투표는 다음 달 1∼4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4∼5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투표권 제약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선관위의 과제다.
확진자는 물론이고 백신을 접종한 밀접접촉자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3월 9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다.
선관위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2월 13일 이후 확진·격리돼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본투표일에는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한 투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나 본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현행 7일인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할 때 최소 선거 1주일 전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3월 3일도 포함, 최소한 하루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선거일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들을 투표소까지 어떻게 호송할지에 대한 대책을 전제로, 투표 시간·본투표일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