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 출연 강방천, 312% 수익"…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2021년 주식수익률 1491% 달성. 유퀴즈 82회 출연자 주식명장 강방천입니다. 무료로 191% 이상 무조건 수익 확정입니다. 이번달 총 312% 이상 수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사칭입니다. 최근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입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이름과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일정한 회원료를 지불하면 유망한 주식 종목을 찍어주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유명인이 투자자문을 해주지도 않고, 약속한 수익률을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자신들의 불법 사설 거래소로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도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4년새 11.8배 폭증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 리딩방’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5642건입니다. 전년인 2020년에 접수된 3148건에서 79.2%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에는 47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건수가 4년 새 11.8배 폭증한 겁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은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습니다.
"유퀴즈 출연 강방천, 312% 수익"…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차이 유의해야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출판물, 정보통신, 방송 등을 이용해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입니다. 보통 SNS나 유튜브를 통해 비공개 주식리딩방 가입을 홍보하고, 이 카카오톡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투자 조언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1대 1로 개별화된 조언을 할 수 없고 설립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할 때 허들이 낮다보니 위의 사례처럼 부실 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문업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최소 1명 이상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00투자자문, 00자산운용, 00펀드 등의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설립 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도 필요 없습니다. 투자자문, 자산운용, 펀드 등을 회사명칭에 사용할 수 없고, 주로 00클럽, 00인베스트, 00스탁 등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설 거래소 운영·이용 모두 불법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사설 거래소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카톡방을 통해 링크를 보내주고, 자체적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사설 거래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사설 거래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
이런 불법 거래소는 적은 투자금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거래를 미끼로 내겁니다.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물 거래를 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만든 불법 거래소를 통해면 “교육없이 증거금 30만~5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냅니다.

이런 사설 거래소에 대해 김서정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거래소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실제로 선물 상품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가짜 거래소라면 도박공간 개설죄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