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재직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
민주 "윤석열, '건진법사' 말 듣고 신천지 압색 거부" 檢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전모씨)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당시 윤 총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 무속인에게 자문했으며,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무속인의 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가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천지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종교인 이만희와 신천지교회 강제수사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큼에도 수사기관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우니 부득이하게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