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도내에 있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상이다. 도는 선정된 기업에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과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비,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