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감면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양시, 올해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2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각 구청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올해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서 맺고 있어야 한다.

감면 규모는 임대료 인하율에 3배의 추가 가산율을 적용, 최대 100%까지 인정하지만 재산세 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85%로 제한하고 1년 임대료 인하율이 5% 미만(또는 인하액 50만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통장 거래명세(임대인)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을통해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