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시장 호황으로 과세 대상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 건수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개인 자산 양도 및 소득 등 546개 통계를 담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22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지난해 145만5000건으로 2019년(99만2000건)과 비교해 46만3000건 늘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자산별로는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39만 건 △주식 29만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6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의 경우 소재지별로 양도가액이 크게 차이 났다. 서울이 평균 양도가액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3억4600만원, 경기 3억3000만원 등이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지난해 1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2019년 대비 2.2% 증가했다. 근로자의 62.8%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37.2%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많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