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5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 품목과 가중치를 개편했다. 하지만 체감 물가와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인 개편 주기 단축, 집값 상승 반영 등은 외면해 땜질에 그쳤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22일 물가지수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공개했다. 2015년 이후 5년간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진 품목을 추가하고 낮아진 품목은 제외하거나 통합했다. 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보다 2개 줄어든 458개, 조사규격(조사상품)은 50개 늘어난 1049개가 됐다.

물가 산정 대상으로 추가한 품목은 새우, 체리,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기타육류가공품, 마스크, 식기세척기, 반창고, 의류건조기, 유산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쌀국수 등 14개다. 2015년 기준에 있었던 연탄, 비데, 학생복, 교과서, 교등학교 납입금, 학교 급식비, 사진기 등 13개 품목은 제외했다.

각 품목의 가중치도 바뀌었다. 전체 1000을 기준으로 48.9이던 전세는 54.0으로 가중치가 늘었다. 하지만 월세는 44.8에서 44.3으로 가중치가 줄어 월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콘텐츠 이용료는 4.3, 입원진료비는 3.0 증가했다. 반면 해외 단체여행비는 2017년 13.8에서 2.4로 11.4포인트 줄었다. 휴대전화 이용료는 4.9 감소했고 중학생 학원비도 3.1 줄었다.

2020년 기준을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적용하면서 물가 상승폭도 달라졌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3%였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2.4%로 높아졌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26년 물가 산정까지 적용된다. 앞으로 5년간의 소비 트렌드 변화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생활필수품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싼 주택 구입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것은 집값 등 물가지수 구성 품목의 차이 때문”이라며 “집값 등 자가주거비 항목을 소비자물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