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급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는 평가를 받은 올해보다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20% 이상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두 배로 늘고 신규 대상 주택도 급증하는 등 세금 폭탄의 강도가 올해보다 더 세질 전망이다.
내년엔 더 센 稅폭탄…공시가 20% 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란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집값 상승 추이를 보고 국토부가 작성한 전망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추정치는 올해 19.08%보다도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22.7%)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30~40%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해 같은 해 3월 공개한다. 서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20% 이상 올랐다고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 예상대로 내년 공시가격이 20% 넘게 오르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 1차 전용면적 84㎡,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84㎡ 등 상당수 아파트가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 중에선 세금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가구가 속출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이 올해의 두 배인 4%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소현/이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