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수사' 검찰 반발에 박범계 "선별적 유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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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불만 고조…"법무부·대검·공수처가 '한팀' 돼 검찰 공격"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한 수사팀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공소장 공개)는 다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러한 글은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지난 3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공수처가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또한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해왔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자 공수처가 '표적 수사'나 '보복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검찰 지휘부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와 별개로 진상 파악을 한 대검 감찰부가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공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앞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진상조사가 있었고 수사 단서가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남겠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팀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을 내놓자, 법무부마저 공수처의 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가 '한팀'이 되어 검찰을 공격하는 형국"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공소장 공개)는 다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러한 글은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지난 3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공수처가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또한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해왔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자 공수처가 '표적 수사'나 '보복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검찰 지휘부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와 별개로 진상 파악을 한 대검 감찰부가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공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앞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진상조사가 있었고 수사 단서가 없어 종결된 사안"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남겠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팀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을 내놓자, 법무부마저 공수처의 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가 '한팀'이 되어 검찰을 공격하는 형국"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