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일부 무죄에 상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8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으나,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을 통해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지만,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손 전 의원도 벌금형 유죄 선고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