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기에 대해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12일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를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에서 그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해 2023년도에 납세하게 하자는 입장 정리는 있었다"면서도 "당에서는 내년도부터 과세가 가능한지, 과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준비 정도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1년 미뤄서 증권거래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2023년부터인데 그 시점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