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기자회견 열고 중재 촉구…"긴 소송 때문에 반환해야 할 이자 부담 커져"
"초과근무수당 소송 탓 소방관 이자 폭탄…정부가 해결 나서야"
소방공무원 노조가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제59회 소방의 날'인 9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당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09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소송 제기를 계기로 3교대제가 시행됐고 소방의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됐다고 소송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수당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휴일병급 부분이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 선고에서 인정되지 않아 현재 각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1심 판결을 토대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각 시·도에서는 휴일병급 부분에 대한 원금환수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노조는 또 "휴일병급의 원금은 평균 600만∼1천만 원에 달하고 여기에 이자가 40∼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휴일병급 부분에 대한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장장 7년의 세월이 걸렸고, 이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모두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강원도의 화해 결정 사례 등을 소개하며 "(소방공무원이) 이제 소송의 굴레를 벗고 현장에서 더 집중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