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줄어든다. 전세 보증 한도를 산출하던 기준이 기존에는 매매가였으나 앞으로는 공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변경할 방침이다. 그간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KB시세가 아닌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해 보증보험 한도가 산출돼 왔다. KB시세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조치에 따라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