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7000만과 추징금 1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추가 혐의를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