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요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달 26일 이 의원 측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 7명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